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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근무지 마이너스(-) 소득세 처리 방법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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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(이전 직장)에서 발생한 마이너스(-) 소득세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?
환급 및 추가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.
빠르게 조회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
✅ 종전 근무지 마이너스(-) 소득세란?
연말정산을 진행할 때, 이전 직장(종전 근무지)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마이너스(-)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🔎 종전 근무지 마이너스(-) 발생 원인
- 이전 직장에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
- 현 직장과 종전 직장 급여 합산 시 소득공제 차이 발생
- 현 직장에서 환급 처리가 어려운 경우
🏦 종전 근무지 마이너스(-) 세액 처리 방법
상황 | 처리 방법 | 환급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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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직장에서 환급 가능 | 2월 급여 지급 시 포함 | 2월 급여일 |
현 직장에서 환급 불가 |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지급 | 6월~7월 |
퇴사 후 연말정산 미진행 |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| 6월~7월 |
📅 종전 근무지 마이너스 환급 일정
- 1월 중순~1월 말: 연말정산 서류 제출 (현 근무지)
- 2월 급여 지급일: 환급 가능 시 급여와 함께 지급
- 5월 1일~5월 31일: 종합소득세 신고 (환급 불가 시 본인 신고)
- 6월 말~7월 초: 종합소득세 신고자 환급금 지급
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세액이 있다면, 현 직장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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